2026년 8월 한국인 방일객은 85만 500명으로 방일 외국인 가운데 1위였고, 쇼핑을 일정에 넣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11월 1일 판매분부터 일본 면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까지는 세금을 뺀 가격(면세)으로 판매했지만, 2026년 11월 1일 판매부터는 출국 시 공항 등에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 확인된 뒤에 소비세 상당액을 반환하는 「リファンド方式(리펀드 방식)」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 방식을 허용하는 기간 자체를 주지 않을 예정이기에 12월에 일본에서 쇼핑할 계획이라면 새 제도에 대해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산대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리펀드 방식
| 단계 | 할 일 | 일본어 |
| 1 | 점포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세금 포함 가격으로 결제한다 | 旅券(りょけん)・税込価格(ぜいこみかかく) |
| 2 | 점포가 구입기록정보를 남기고, 반환 방법을 안내한다 | 購入記録情報(こうにゅうきろくじょうほう) |
| 3 | 물품을 열거나 쓰지 않고 출국 시 지참한다 | 携帯(けいたい) |
| 4 | 수하물을 맡기기 전에 공항에서 세관 확인을 받는다 | 税関確認(ぜいかんかくにん) |
| 5 | 소비세 상당액을 반환받는다 | 返金(へんきん) |
| 6 | 구입일부터 90일 이내 출국이 전제다 | 90日以内(きゅうじゅうにちいない) |
중요한 것은 계산대에서 면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항 세관 확인까지 가야 면세가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1. 무엇이 바뀌는가: 과세 판매 후 반환
관광청이 정리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포는 구매자에게 세금 포함 가격(과세)으로 면세 대상 물품을 판매합니다.
- 리펀드 방식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2026년 11월 1일(일요일) 판매분부터 면세 제도가 리펀드 방식으로 바뀌었고, 출국일이 아니라 판매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구입일부터 90일 이내 출국 시 세관 확인을 받으면, 점포(또는 위탁처)가 소비세 상당액을 반환합니다.
2. 계산대에서: 여권과 구입기록정보
2026년 1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면세 확인 서류가 바뀌었습니다.
| 구분 | 조건 |
| 일본 국적이 없는 비거주자 | 단기체재, 외교, 공용 등의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 등(외교·공용 등을 제외하고 입국 후 6개월 미만) |
| 일본 국적의 비거주자(일시귀국자) | 국외에 계속 2년 이상 주소, 거소를 둔 사실을 아래 서류 중 하나로 확인받은 사람(귀국 후 6개월 미만) |
일본 국적자의 확인 서류는 在留証明(ざいりゅうしょうめい, 재류증명), 戸籍の附票の写し(こせきのふひょうのうつし, 호적부표 사본), 国外転出者向けマイナンバーカード(국외전출자용 마이넘버카드, 스마트폰 마이나 포함) 세 가지입니다.
한국 여권으로 입국한 여행자는 일본 국적이 없는 비거주자로 첫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자주 쓰는 문형
- 免税できますか。(めんぜいできますか。) - 면세 됩니까?
- パスポートを提示します。(パスポートをていじします。) - 여권을 제시합니다.
- Visit Japan Webでもいいですか。(ビジットジャパンウェブでもいいですか。) - 비짓재팬웹도 됩니까?
3. 금액 기준: 구분이 바뀝니다
2026년 10월까지의 기준은 이랬습니다.
| 구분 | 기준 |
| 일반물품 | 같은 구매자의 같은 판매장에서 1일 판매가액(세금 제외) 합계 5,000엔 이상 |
| 소비품 | 같은 구매자의 같은 판매장에서 1일 판매가액(세금 제외) 합계 5,000엔 이상 50만엔 이하 |
금, 백금, 지금(地金) 등은 면세 대상 물품에서 제외되고 사업용, 판매용으로 사는 경우에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소비품은 식품류, 음료류, 약품류, 화장품류 그 밖의 소비품을 말합니다.
11월 1일부터는 일반물품과 소비품의 구분이 폐지되고, 소비품의 1일 구매 상한액(50만엔)과 특수포장 요건도 없어졌습니다.
하한은 구분 없이 같은 구매자, 같은 판매장, 같은 날의 세금 제외 합계 5,000엔을 기준하며,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품을 일본 국내에서 개봉·사용·소비하면 반환받지 못합니다.
4. 세관 확인: 구입기록정보 한 건 단위로 판정됩니다
관광청이 강조하는 주의점으로 세관 확인은 구입기록정보 1건(1회의 판매 단위, 영수증 단위)마다 확인됩니다.
그 안에 든 상품 가운데 하나라도 세관에서 확인할 수 없으면 그 건에 포함된 모든 상품이 면세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확인은 공항 출국 로비의 면세 수속용 단말(키오스크)에 여권을 읽히는 방식으로 합니다.
판정이 녹색이면 그대로 끝나고, 빨간색이면 세관 검사장에서 물품을 보여 줘야 합니다.
(공항에 따라 Visit Japan Web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문형
- 免税品はこちらです。(めんぜいひんはこちらです。) - 면세품은 이것입니다.
- 購入記録情報は登録されていますか。(こうにゅうきろくじょうほうはとうろくされていますか。) - 구입기록정보는 등록되어 있습니까?
- 返金はどこで受け取れますか。(へんきんはどこでうけとれますか。) - 반환은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 返金方法を教えてください。(へんきんほうほうをおしえてください。) - 반환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税抜」와 「税込」 외 면세 용어 비교
구분이 좀 되실까요? 표로 대비해 보겠습니다.
| 일본어 | 읽기 | 뜻 |
| 税抜価格 | ぜいぬきかかく | 세금을 뺀 가격 |
| 税込価格 | ぜいこみかかく | 세금을 포함한 가격 |
| 免税 | めんぜい | 면세 |
| 課税 | かぜい | 과세 |
| 返金 | へんきん | 반환 |
| 購入記録情報 | こうにゅうきろくじょうほう | 구입기록정보(판매 1건의 정보) |
| 税関確認情報 | ぜいかんかくにんじょうほう | 세관이 반출을 확인했다는 정보 |
| 免税手続用端末 | めんぜいてつづきようたんまつ | 공항의 세관 확인 단말(키오스크) |
주의하면 좋을 점
- 계산대에서 면세가 끝나지 않습니다. 세관 확인까지 가야 확정됩니다.
- 세관 확인 때 구입품을 전부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기 전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맡긴 수하물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 한 건이라도 빠지면 구입기록정보 단위로 판정되기 때문에 그 건 전체가 면세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90일은 구입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11월 1일에 산 물품은 이듬해 1월 30일까지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 방법(카드, 현금, 앱, 계좌 등)과 수수료 부담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점포마다 다르기에 매장에 확인해주세요.
오늘의 핵심 정리
- 2026年11月1日の販売分から、免税制度がリファンド方式に変わりました。
2026년 11월 1일 판매분부터 면세 제도가 리펀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店は税込価格で販売し、税関確認情報を確認したあとに消費税相当額を返金します。
점포는 세금 포함 가격으로 팔고, 세관확인정보를 확인한 뒤 소비세 상당액을 반환합니다. - 一般物品と消耗品の区別、消耗品の50万円の上限、特殊包装がなくなり、下限は税抜5,000円です。
일반물품과 소비품의 구분, 소비품 50만엔 상한, 특수포장 요건이 폐지되고 하한은 세금 제외 5,000엔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税込で買い、90日以内に荷物を預ける前の空港で税関確認を受けると、返金されます。
세금 포함 가격으로 사고, 90일 이내에 수하물을 맡기기 전 공항에서 세관 확인을 받으면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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